본문 바로가기

주식 경제 시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또는 월세 일정 기준 이상은 2021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4월이 되어도 요즘은 날이 제법 쌀쌀하네요.

 

주야간으로 추위가 계속되어 겉옷을 입어야겠어요.

 

매년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복잡해진 부동산 법으로 뭔가 나오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은 한국인들의 꿈이겠죠.

이번에는 복잡한 것이나 굵직한 법은 아니지만 신고해야 할 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오는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조건 및 내용은 무엇이고 시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 지역의 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서명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은 둘 중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 법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보 수집 이거나, 계약 갱신 시 투명성 보장 정도인가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